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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7조는 내란을 이야기 하며
내란을 이르킨 윤석열을 말한다
 
즉 윤석열 그렇게 극우유튜버를 믿고 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계엄령을 입을 막말한 극우 유튜버 징역3년 이상 유기징역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