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 내란공조범으로 좆댄 이유 (30) 이미지 휴대전화 07:29 추천 372 조회 24112 일베사냥꾼22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7조는 내란을 이야기 하며 내란을 이르킨 윤석열을 말한다 즉 윤석열 그렇게 극우유튜버를 믿고 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계엄령을 입을 막말한 극우 유튜버 징역3년 이상 유기징역 처한다 추천372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