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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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41살 자영업자 입니다.

빌라1층 사무실을 얻어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인전부터 윗층에 거주하시는 분 께서

사무실은 야간에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주차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건물주하고 계약당시 주차가 1대 가능하다 하여 지금까지 

주차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새로 이사온 주민분께서 빌라 건물관리 업체를 통해 여기 거주자인데 야간에 주차를 못해 곤란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빌라관리업체가 저에게 전화가 와시는  주차장법으로 사무실은 

낮시간만 주차가능하다고 저보고 저녁6시 이후로 출차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주하고 이야기 다했고 차뺄 생각이 없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입주민분께서 제차 앞을 막고 전화도 안받고

차를 자세히보니 가래침을 몇군데 밷어서

형님들께 자문좀 구하려 합니다

1. 사무실은 주차장법상 야간에 주차가 안되는지?

2. 이런식에 주차방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역시 월세내고 건물에 입주하는 세입자 인데ㅜㅜ

형님들의 현명한 자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