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층거주중입니다.
처음이사왔을때에는 앞에 화단이있고 그앞에 배드민턴장이있고 녹지공간이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용도를 변경한다더니 주민투표후 주차장으로 비뀌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피해보는집은 저희집 하나입니다.
저희집 안방창문은 주차장에서 1m정도거리입니다
창밖에주차장이 생긴것도 별로인데 차들이 후면주차를 합니다
바닦라인을 전면주차를 하기 불편하게 그려놓고 전면주차표지판 붙여놨다는게 관리사무소 입장입니다.
궁금한게
1. 직접적인 피해가예상되는 집의 동의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가여부 조망권이 변경됨
2. 주차라인을 사선방향으로 그려줄것을 요청했는데 어렵다는 대응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