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앞 아파트 정문 통행이 많은 곳 횡단보도 주차 신고를 했어요.
왠만하면 신고 안하는데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막둥이 초딩도 여기를 건너다가 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 날뻔 한적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지역상점 상권을 위해 12시~14시 주차 허용, 18시~08시 주차허용인데 주차 허용 시간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위에 주차한건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집 앞 아파트 정문 통행이 많은 곳 횡단보도 주차 신고를 했어요.
왠만하면 신고 안하는데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막둥이 초딩도 여기를 건너다가 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 날뻔 한적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지역상점 상권을 위해 12시~14시 주차 허용, 18시~08시 주차허용인데 주차 허용 시간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위에 주차한건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