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유지 주차장은 건물 뒷편에
오픈 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무단주차하는 사람이 많았어서
건물 뒷편에 현수막 2개 전시 및
외부차량 주차 금지 입간판 3개 비치하여
사유지를 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문제는 건너편 건물 임차인이 저희 사유지를
2023년 이전부터 계속 무단으로 무단주차를 종종 해왔고
사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제가 2023년 부터 무단주차를 하지 말라는 최소 6회이상 구두 경고와 전화로
사유지 무단주차 하지말라고 전달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사람의 차량으로 번호도 안 남긴체
5시간동안 무단주차 하였습니다.
동네사람이라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금지 전달 통화녹음본 6개이상,
cctv 녹화본,
각기 다른 날짜에 찍은 무단주차 사진 10장 이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319조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정도면 이사람 처벌 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