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원의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https://v.daum.net/v/20241127160907256


박순자 전 의원.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