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


박은정 의원

"그러면 압수수색하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


지금까지 나온 명태균 통화 내용만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뇌물수뢰에, 기밀누설에, 직권남용까지 죄목이 수두룩한데,

압색하라니까 법무부장관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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