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추가합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대물 요구 및 9:1 내용 전하였는데

그래도 자전거인데 어떻게 더 과실이 나오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인정하지 않고, 경찰 신고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저희쪽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신고하셔도 된다, 그리고 저희 보험사라 제 편을 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쪽에서도 보험 접수를 하시면 보험사끼리 다투지 않겠냐 얘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재 상대쪽에서 일배책 보험 접수를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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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좀 정리하여 수정합니다. 

일단 블랙박스를 봐주시고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3거리같은 도로에서 

1. 자전거가 우측에서 역주행으로 달려와 차량 우측 휀다 근처에 충돌했다.  

2. 상대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 픽시 자전거 ' 이며, 일반 자전거를 탄 다른 아이는 멈추었으나 사고 아이는 멈추지 못하여 충돌했다. 아이는 자전거에서 떨어지거나, 자전거가 쓰러지거나 하지 않았으나 무릎이 아프다하여  부모님을 호출 및 보험사 접수를 진행하였다. 

3. 나는 20km미만의 속도로 저속 주행중이었고, 좌회전을 할 예정이었으며 정지선이 있지만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고 넘어갔다.  

4. 저 도로 특성상 V자로 꺾여있어 좌회전시 우측에서 혹여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려면 정지선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사진 1 확인) 

5.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자전거)이라면 사고가 날 일이 없었고, 역주행에다 완전 안쪽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고, 해당 도로에는 볼록거울도 없으며 정지선에 멈추었더라도 아이가 달려오는 방향과 속도상 

    내 차량 전면에 충돌하였을것을 예측할 수 있다.  


워낙 경미한 사고였어도 아이가 무릎이 아프다하니,, ㅎ

도의적 책임을 지기위해 제공한 제 호의나 매너를 

아이의 부모(엄마)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억울해도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고 

제가 일도 바쁘고 머리 복잡한 사소한 일을 만드는게 싫기도 하고 

제 차량은 도장손상이나 큰 파손이 없어 제돈으로 그냥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진행 과정 중 상대의 태도에 빈정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대인 담당자를 통해 상대쪽에 대물 접수를 이후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보험사는 제가 피해자이고 억울한 상황이긴하나 

상대가 자전거인 점, 제가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얘기하였고, 

자전거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원래 6:4로 제 과실이 4가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 과실이 도대체 어디에 4씩이나 있는지, 

또 이후 대인 담당자가 9:1로 하면서 상대쪽에 대물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냐며 

흥정을 하였는데 그게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1.

IMG_6202.jpeg

<해당 도로 모양 우측으로 V자로 꺾여있고, 우회전에 용이하도록 길이 나있습니다.  

저 꺾여진 영역을 안쪽으로 역주행하여 멈추지 못하고 차량에 충돌하였습니다.  

 

1.jpg

 

 


3.jpg

 저는 좌회전하여 세차장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