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서에서 쓴 법카 사용한걸로 도지사인 이재명이 모를리 없다며 기소했군요.

 

차량 사적 사용은 휴가중 재해로  운전자 휴가라 직접운전해 현장 방문 했다며

운행 일지도 안남기고 이용한게 사적이용이라며 기소 했군요.

 

청남동 술자리에 가발 참석 확인위해 차량 운행일지 달라니 없다고 한건 왜? 내비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