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있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안 모 씨는 새벽 시간대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짐.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사고에 사용된 벤츠 차량의 몰수함
2024년 11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있음. 피고인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함.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11㎞로 주행.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