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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몰래 음식값 계산했을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유죄

지시한 적 없지만 음식값이 본인도 모르게 계산 된거면 암묵적 합의니까 유죄

104,000 / 6 = 17,.300 원을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


10만 4천원을 4명이서 먹은 줄 알았는데 6명이 나눠 먹은건 몰랐네요

나도 판사 할 수 있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