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할때는
계약물건 확인, 계약 당사자 소유물 및 처분권한 있는지 확인, 통장 실명확인 및 계약금 입금 확인증 수령
이것 안해서 1차 사기당함
계약서 날인할때
계약물건, 상대방 신분증, 얼굴, 인감 증명 또는 서명증명 확인, 등기상 소유주 이름 주민번호와 신분증,인감증명상 이름 주민번호 일치하는지 때려죽여도 확인,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도장 옆에다 찍어놓고 돋보기 들고 같은지 확인.
그리고 날인또는 서명하는게 법적 효력있는 절차이고
이것 안해서 2차 사기, 법원가서 사정해도 1원도 못건짐
잔금 보낼때는
계약물건 확보와 동시에 송금, 계약당사자의 영수증 수령이 먹튀 안당하는 방법이다.
이게 뭐냐면, 영화보면 **가방과 돈가방 동시에 주고받는것과 같은 것임
이것 안해서 3차 사기
잔금때는 이전 세입자 이사완료 확인 및 집 열쇠 또는 비번 변경 확인 반드시 필요.
이것 안해서 4차 사기
공인중개사는 이 모든 절차를 옆에서 지켜보는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놈 믿다가 돈날리고 몸버리고 개고생
가계약할때는 등기부등본 반드시 열람.
혹시나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만일 이 집을 주변시세로 팔았을 때
담보 설정금액을 주고나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신축주택 월세로 나오는 이유 대부분이 담보설정금액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줄수 없어서
월세로 내놓는 것이고, 월세보증금은 그 지역 세입자 우선변제금액 한도일 것이다.
이것 안해서 돈 날림
계약 체결후 중개사에게 세입자 전화번호 받아서 확인전화와 날잡어 현장방문 한번만 하면 됩니다.
외국에 있거나 다른지역에 있어 방문이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거나 근처 지인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잡으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거지 원래는 중개와 서류작업만 하면 되는
직업이고 그외 확인은 세입자 임대인의 몫입니다. 계약은 양자가 하는거라 본문에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대리위임장을 보내는거고 그 책임도 대리위임을 맞긴 사람이 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계약에 관계된 교육을 시켜야 할때가 된듯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사기쳐서 한몫 땡기고 조금 살고 나오고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는
그거 메꿀려고 인생바치고.. 애초에 속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야죠..
예전에 주택공시가보다 전세가격이 126%이상이라는걸 계약 직전에 확인하고는 전세보험도 적용이 안되는데 이런걸 왜 확인을 안해주냐고 하니 그런건 본인들이 알아봐야한다고 이야기하던 공인중개사~ 귀빵싸대기를 날리고 싶더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직업군의 사람들중 공인중개사를 추가하였음 믿으면 안됨 무조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함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랑 부동산에서 만남. 새로 들어올 사람도 함께.
입주하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직접 또는 전세자금대출금 은행에서 이체)
이제 나가는 사람한테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데...........
집주인이 보안카드 또는 OTP가 차에 있다며 가지러 감.
안옴. 전화안받음.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