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폭로된 녹취록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에서 정진석은 [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다 ] 라며 다음과 같이 발언 합니다. 



[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법률은 없다 ]



말하자면 정진석과 국힘은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 으로서 민간인 신분 이라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그렇지 않다 ]  입니다. 



이유는 첫번쩨



무엇보다도 당시 윤석열의 [ 공식적인 포지션과 공식 호칭] 은  민간인 으로서 당선인이 아닌 [ 대통령 당선인 ] 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그가 정진석 표현대로 [ 민간인 으로서 당선인 신분 ] 이었다면 현재 정부는 [ 불법적인 사조직 ] 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에는 [ 대통령 당선인 으로서의 권한 ] 중 하나로 소위 [ 인수위 ] 를 꾸려서  정권을 이양받도록 [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 입니다.



모든 [ 권한 ] 에는 [ 의무 ] 가 수반 됩니다.  의무 없는 권한 없고 권한 없는 의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 라는 신고의무를 하게 되면 그에 연동되서 부부사이 에서는 상호간은 물론이고 국가를 상대로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한과 의무의 관계에서 따져볼때,  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제 5조 와 7조 ] 를 눈여겨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426&ancYnChk=0#0000



보시다 시피 당 법률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공식 호칭을 [ 대통령 당선인 ]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 입니다. 당선인인 만큼 이미 [ 사실상 공직에 몸담고 있는 신분 ]  이며,  다만 이와는 별도로 [ 정식 취임일자 ] 만이 남아 있을 뿐 입니다.  



또한 , 5조를 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7조 에서는 새 [ 정부 ] 관련한 대체적인 스케치나 현황 파악등 새정부를 위한 구상을 위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당선인 신분 일 지라도  이미 당 법률 에서 [ 대통령 당선인 = 대통령 + 당선인 ] 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윤석열이 당시 민간인이 아닌 명백한 [ 대통령 이라는, 대통령직 이라는 공직의 신분의 범주에 구속됨을 ]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법률 에서 [ 대통령 당선인 ]  신분인 윤석열 에게 5조와 7조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 행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것 아니겟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 권한 부여에 근거 ] 할때 대통령 으로서 공천 개입 말아야할 의무는 당연히 도출 됩니다.

 


두번쩨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 행정부 ]  수반이 행사할 권한을 임시 이양했기 때문에 금번 녹취록 에서의 윤석열의 공천관련  발언은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이 [ 공천에 관여할 권리 ] 를 이양 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그도 아니면 대통령에 정식 취임 하기 전에는 무슨 짓을 다해도 좋다는 권한을 이양 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세번쩨,



21년도에 [ 경기도 일베 공무원 임용취소 사건 ]을 여러분들도 기억 하실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 최종합격 ] 한 일베 이용자가 공무원시험 최종합격을 자랑하는 인증글을 올렸다가 결국 임용취소가 됐던 사건 입니다.



당시 유저는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해서 현직배치 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정진석 논리대로라면 당시 이 유저는 민간인 신분 이라서 하고 싶은 불법 다하고 공무원 신분상 어긋나는 행동 맘껏하고 나서 임용 되는날만 땡 하고 공무원 신분 에서 규정 하는 선 지키면 끝납니까?

 

 

더구나 당선된 윤석열 에게 정부구성 권한을 행사 하도록 법률로규정한 이상은 윤석열은 선거로 선출된 날이 대통령 이라는 신분이 사실상 확정된 날 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의 [ 공식적인 수행일 ] 은 별개로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통령직 인수위 관한 법률에서 이미 윤석열 이라는 [ 대통령 당선인] 의 신분이 [ 권한행사 부여 조항에 근거 할때 대통령 신분에 구속 되도록 규정, 한정] 하고 있는 이상은, 금번 녹취록의 본질은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이라고 해석 합니다. 

 


그래서 [ 본격적인,공식적인 업무 수행일 ] 의 문제로 탄핵이 어렵다면 저는 이 나라의 유권자 이자 주인 으로서 윤석에게 대통령 당선인 신분 으로서의 대통령 권한남용한 죄와 더불어서, 국민주권을 남용하고 모욕한죄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 책임 에서 이 시각부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것 또한 명백히 인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당신의 거취는 당신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 하는게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라도 더 현명한 방법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