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골목길에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가 지나가서 멈췄습니다. 

다 지나가신 후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진입 후 옆에서 쿵해서 봤더니 

어린아이(초등학생5학년정도)가 자전거를 타다 앞을 못봤는지 옆에서 박더라구요. 

아이 연락처 받고 보험접수하고 보험회사에서 오시고 인적사항 적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 아버지가 연락오셔서 아이 크게 다친데도 없고 하니 

자전거 수리비만 받고 끝내자고 하시네요.. 이거 맞는건가요..

현재 보험접수만 되있고 원만한 합의 안되면 경찰서 갈예정입니다. 

차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KakaoTalk_20241026_103939302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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