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매형이 병원 입원중 돌아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후 누나가 담당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여

담당의사를 만났습니다.

병실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는데 병원측에서 30분 동안 인지를

하지못했다고 하더군요

방송에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당신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고

지금 협상 중인 금액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갔고 현재 민사/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심장박동기 달고 있던 환자가 심정지가

와서 30분방치후 사망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법대로 하라고

말하는게 정상적인 경우 인가요.??

제가 일반 시민이라 그런가요??

한국 사회에 계급이 존재 하는거 같습니다.

혼자서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민사관련 타 병원 사망 의뢰서 확인도 진행중이지만

가제는 개편 이더군요. 병원측이 한편 같네요.

저는 당연히 의료사고가 100프로 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계급이 존재하고 돈없고 권력 없으면

법이 공평 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 주세요 혼자서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