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과실의 개념. 과실은 곧 주의의무위반. 주의의무라는 것은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을 때, 결과발생을 예견할 의무와 결과발생을 회피할 의무. 이 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시내 일반도로. 이런 곳에서 "넓은도로의 신호가 녹색등일 때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이 넓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차마가 절대 있을 수 없다(있지 않다)" 이런 신뢰는(사회적 신뢰) 성립되지 않음. 쉽게 말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데 내신호가 녹색등이라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튀어나오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임. 물론 구체적인 실제 상황의 사실관계(각각의 속도, 선진입 여부 등등)에 따라 회피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과실/무과실이 갈릴 수는 있음. 이 사례자는 무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내 신호 녹색등이 절대반지가 아님)
블박 과실이 없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상대차량은 교차로 들어서기전에 서행,일시정지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왔네요.
블박은 정상신호 받아서 갔고
과속이라 치더라도 사고가 과속으로 일어났다고는 보기 힘드네요.
상대차량이 교차로 진입전 정상신호로 주행하는 차량을 대비해
서행,일시정지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 봅니다.
상대차는 교차로 진입할때 저렇게 바로 들어오는 운전스타일이면
언젠가 일어날 사고가 이날 난거네요.
과실의 개념. 과실은 곧 주의의무위반. 주의의무라는 것은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을 때, 결과발생을 예견할 의무와 결과발생을 회피할 의무. 이 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시내 일반도로. 이런 곳에서 "넓은도로의 신호가 녹색등일 때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이 넓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차마가 절대 있을 수 없다(있지 않다)" 이런 신뢰는(사회적 신뢰) 성립되지 않음. 쉽게 말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데 내신호가 녹색등이라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튀어나오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임. 물론 구체적인 실제 상황의 사실관계(각각의 속도, 선진입 여부 등등)에 따라 회피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과실/무과실이 갈릴 수는 있음. 이 사례자는 무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내 신호 녹색등이 절대반지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