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특검 들어와도 자신있다!" ㅡ> 이게 김건희 변호인단이지 검찰이 할 소립니까? 검찰은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해서 죄를 추궁하고 입증하는 집단입니다. 재판은 판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후안무치한 작자들이 사실상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 하나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애끓는 바램과는 달리 김건희 13억 최은순 10억 합계 23억의 주가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건희를 주가조작범으로 조작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주식거래를 통해 23억의 주가차익을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건희와 최은순을 통정거래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매우, 몹시, 극히 간단하다. 김건희가 대신증권 계좌와 전화를 이용해 거래한 녹취록까지 있지만,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한 2010년 11월 1일에 제1주포(주가조작 설계자) 이정필→제2주포 김기현(블랙펄인베스트)→민아무개(블랙펄인베스트 임원)→권오수→전주 김건희가 공모해 7초만에 통정거래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서 거래했을 뿐 김기현, 권오수와 주가거래 때문에 통화한 사실이 없다.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1심 무죄 2심 징역6월/집행유예10년 유죄판결 받은 전주 손건X는 주가조작 주포로 의심되는 김기현의 주가조작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다. 물증조차 없는 심증과 23억의 추정 이익(거래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손실을 무시하고)만으로는 김건희를 단죄할 수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미 확보된 녹취록에서 김건희가 통정거래했다는 결정적 증거(주가조작을 알고도 방조했다는)를 찾으면 되겠지만, 불가능하다. 녹취록에는 주식초보 김건희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주식거래했다는 사실만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