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4인가족이 기분좋게 할머니산소에 성묘하러 가던길에 신호정차중 5톤화물차가 와서 처박았는대. 대인을 못해준다고 배째라해서 본인보험으로 구상권 청구 한다니까. 마디모신청 한다는대요. 2주 진단 받고 침 몇대 맞았습니다. 어디 입원한 것도 아니고 침몇대 맞은걸로 마디모 가는게 맞습니까? 사고났을때 경찰이 사건접수 하라고 할때할걸 상대차주 생계에 문제가 될까봐 봐줬더니 너무 몰쌍식하게 나오는대 마디모라는게 이런 접촉사고에도 적용이 됩니까?
마디모 잘 아시는 분계십니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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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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