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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5년 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최근 외부인 주차 규정을 개정하여, 세대에 방문하는 외부인 주차가 100시간이 넘을 시 시간당 400원의 주차 요금을 징수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경비실 앞에 2일동안 차를 놔두고 가버렸네요 ㅋㅋ

 

현재 저희 아파트는 세대당 3대까지 주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부 3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던 세대에서 외부인 주차 등록를 통해 아파트 내에 주차가 가능하였는데,

이제 주차 비용이 지출 되서 저러는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