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의 수사권 없는 해병수사단장 박정훈이 채상병 사망사고 인지통보서에 임성근 사단장 포함한 8명을 피의자로 기재해 경찰로 이첩하려던 일탈 행동은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월권행위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군사망사고의 경우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 별지서식 5호 인지통보서의 피의자를 적시하지 않고 사건 전부를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박정훈의 위법한 월권행위를 제지하고 보류한 국방부의 대처는 정당합니다. 무능력한 국방장관이 수사보고서에 잘못 서명하여 지휘체계를 무너뜨렸다면 국군통수권자(3군사령관) 대통령의 개입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야당은 지휘체계의 혼란을 질타하고 시정한 3군사령관 대통령의 개입을 외압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은 정당한 국방부의 지시를 외압이라고 왜곡하며 일부 악덕 정치권과 결탁하여 선동했습니다. 정치개입이 엄격히 금지된 현역군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명백한 항명이며 정치행위입니다.
진실규명보다는 정권붕괴에만 혈안인 패거리들이 법률논리에 패배하자 근거 없는 말장난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임성근이 언제 댐방류하는 물속에 들어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나? 채상병 사고는 한겨레조차(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504.html) “그런 방법으로 내려가는(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으라는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여단장과 대대장을 거쳐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로 확대된 탓으로 보인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사단장의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지시는 ‘댐방류하는 허리까지 차는 물에 들어가라’라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채상병이 휩쓸려 가버린 깊은 물에 들어가라고 세부 지시를 내린 이X민 대대장이란 놈은 사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눈물쇼를 벌인다. 참으로 가증스런 위선이다. 민주당 선전기관 MBC의 선동과 위선으로 얼룩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