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끝나고 갔고

 

최종적으로 접수전에 팀장이란 분이

블랙박스 보자해서 봤습니다

 

팀장님도 억울한거 아시겠지만, 이거 접수되면

자동차가 불리하다... 

 

사고난 어린아이가 13세 이하 어린아이(인지능력부족)

민식이 법때문에 억울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상대방 대인접수 해주고 서로 각자 보험회사에서 차수리, 애기 병원 검사 내주게 해라

 

그렇다고 제가 100은 절대 아니다

상대방애도 자전거도 과실은 분명히 있다

 

그건 보험사에서 서로 과실 논쟁할거다

 

충분히 소송까지 갈수 있지만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통 특례법상 어린아이와 70세 이상 노인은 어쩔수가 없다

 

그러고나선 팀장이란 분이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차량측이 대인접수 해드릴거 같은데 뭐 이걸로 떼돈 버실것도 아니고, 그냥 검사 받고 치료 해도 2-30 만원 나올거 같다

그냥 그렇게 하자 하니깐 상대방도 그렇다 나는 검사만 하면 되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셔서 어쩌구 저쩌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제가 대인접수 해즈고, 상대방도 일상배상 보험으로 제차 수리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교통 특례법 진짜 

다행히 5년 무사고라..

현재 보험비가 70언더긷 한데

 

또 배우고 갑니다...

이걸로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