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라는 핑계가 말이 안된다고 보여지는게, 행정법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21조인가?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알권리를 기반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정의에있는걸로, 이는 헌법만으로 보장되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할수 있는 청구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또한 이부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공개하는 정보에는 비공개가능한 8가지? 사유 빼고는 공개를 해야 하는데, 물론 개인정보 일체는 비공개할수는 있지만,그게 분리가 가능한경우에는 공개가능한부분은 공개해야한다고 배운기억이 있네요. 분리가능한게 뭔말이냐면, 한장의 문서내용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대상 정보가 섞여 있으면 비공개 부분은 수정테이프로 지우든 뮈든 해서 가리고라도 공개를 해야하는거를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공익적 사유가 크면 공개를 해도되는거라고 판례가 있던데... 저정도면 공익적중요성이 크기에 공개해도 되는데 저런핑계를 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