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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야간에 일어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

= 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믄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디


좀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예?


판검사가 똑같은 사고 내도 실형 때릴려나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