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형이 부당하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하급심판사의 형이 심각하게
낮거나 높으면 조정해서 선고하겠죠.
그리고 대법원 즉 상고심은
원심이나 항소심법원의 법리오해가 잘못되지않은이상
보통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원심이나 항소심재판부처럼
피고인을 불러다 재판을 하지않고
오로지 법리해석으로만 합니디.
일부 판사들이 2심 3심가면 형량을 말도안되게 가볍게 주는 이유는 퇴임후 변호사되서 벌어쳐먹고 살기위해서 입니다. 2심 3심까지 가야 변호사가 돈벌이가 되거든요. 특히 사기쳐서 갑부된 놈들 돈빼먹기 좋죠. 게다가 전관예우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돈을 만지게되죠. 전관예우 없애고 판사는 퇴임후 3년간 경제적 지원 해주면서 변호사개업 못하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