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야 니네 의사 돈잘 벌잖아?
왜그리 돈에 환장 을했어?? 이해 가 너무 안돼 전생에 그지 로 죽은거야?
돈을 못버는 사람 들이면 몰라 잘벌잖아 그거 잘버는거야 아..대체 왜 저러는거야?
지금도 니네 국민의 목숨 가지고 장난질 하잖아 니네 직업 이 의사 인데!!!
니네 돈돈돈!!!!!!! 때문이잖아 어서 고상한척이야!!! 아오 그놈의 밥그릇!!
마취시키고 성폭행이나 하는것 들이 돈에 환장 을 했어요!!
천하의 그지새끼 들이야 뭐야 돈이 얼마더 필요한거냐? 니네는 대체!!!
저거 제가 잘 압니다. 심평원 규정상 코로나백신주사 또는 코로나검사 시에 진료비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수가규정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병의원의사들이 코로나 검사수가 청구하고 비대면진료로 처방전을 별도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이중청구 됐을 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은데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별도로 수가 추가된 비대면 진료비 수가청구를 했구요. 비대면진료를 붙이지 않더라도 백신수가, 코로나 진료수가에 완전한 동선격리를 전제로 위험성과 그런 동선분리에 대한 시설비 및 추가 인력비용을 감안하여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추가수가를 붙여주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그 것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원 밖에서 여러명 줄세워두고 간호사가 콧구멍 찔러서 검사하고 증상 종이에 적으라하고 약속처방을 주는 식으로 도떼기시장 마냥 서비스했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위생에 신경써서 감염병이 줄어서 아껴진 연간 2-3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저런식으로 해서 코로나진료 1인당 8만원씩 의사들에게 수가 지급되어서 세금낭비 되었어요. (코로나검사수가6만5천원 + 비대면진료수가 + 알값리베이트)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과잉수가 만들고 관리감독 안한 공무원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수가지급하면 의사들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게 뻔하게 예상되는데 의사들과 몇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백한 오판을 했거나 수가정책에 관여하는 의사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