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직전에 과속방지턱에 의한 차량 하부 파손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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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출입구는 두곳이 있습니다.
메인 출입구에 위에 사진에 보시는것과 같이 등반하는 곳 바로 앞쪽에
트렌치 소음에 의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설치 이후 처음으로 해당 위치를 통과하였고, 제차량은 아우디 R8 이며
프론트 립 사이드립 그리고 리어 순정 디퓨저를 카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차고는 법으로 규제하는 10CM는 넘는 차고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제차량 말고 BMW M 모델고 같이 순정차고가 낮은 차량들도 대거 있습니다.
문제는 출입은 평지인 후문으로 들어와서 , 평소 습관처럼 아무생각없이 정문으로 출차하던중
해당 방지턱이 존재함을 알았으며, 매우 천천히 통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는것처럼 언덕입니다. 등반을 하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후면부가 평지에 가까워 지며
뒷바퀴가 방지턱을 넘은 순간이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부분에서 후면부 하단부위가 손상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낮은 부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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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차량은 K5 차량에 운전자도 타있지 않은 상태의 차량 이며,
해당 방지턱을 재연하고자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순정차량도 방지턱에서 여유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러한 상황이, 고속으로 가지 말라는 방지턱을 조금 빠른속도로 넘게 되면
차량의 후면부가 오히려 방지턱에 쓸리지 않으나
천천히 넘게되면, 뾰족한 방지턱에 의하여, 차량이 방지턱에서 떨어졌을때 무게에 의한
차량 댐핑이 낮아지고 그 때, 순정 K5 차량에도 방지턱과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아파트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몰라
혹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파손은 적지만 아파트의 대응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어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조언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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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최종답변이 왔으며, 결국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찌 되었건 소송까지 갈 생각이긴 하오나,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두서없는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