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차장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짐을 카트에서 옮기다가 카트를 놓치고 그대로 굴러와서
주차된 차를 충격했어요..
블박에 상대차번호가 안보여 마트에 요청하니 마트cctv도 번호는 잘안보이지만 아는 고객님이라며 내용 얘기하고
제 번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않았고
그 고객이 마트에 와서 마트책임이지 본인책임 아니라는 식으로 날리를 피우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서에가니 물피가 아니라 민사건이라고 하네요..
제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