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던 서윤이의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백종원씨의 라면왕에도 출연했었지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69856/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보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태어난지 3일만에 친모에게 방치된 걸 제 어머니가 거두어 친 딸처럼 공들여 키운 아이입니다.

엄마도 없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온전히 태어나지도 못했지요...

 

그런 서윤이에겐 친모가 별거 중에 양육비와 위자료 대신 준 땅(논)이 있었습니다.(임실군 관촌면)

당시에(19년 4월 경) 서윤이가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대신 받아 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년도 6월 경에 저희 모르게 땅(논) 안에 폭 3미터짜리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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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알게된 바로는 사방시설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땅 전체를 공사부지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공사 이후 원상복구도 안해놔서 땅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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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분명 논으로 되어있는데 높이 차가 19미터 이상 차이나는 경사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2020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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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 구역이 서윤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수원법원에 전북도청(산림환경연구원은 도청 소속이라 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더군요)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데 산림환경연구원 공무원들과 시공사에서는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땅의 전 소유주(서윤이 모친)에게서 19년 1월에 공사동의서를 받아둔게 있으니 법적으로 상관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실제 공사는 20년 6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토지 명의는 19년 4월에 저로 변경되었고 공사 당시 소유주는 저였습니다)

재판 당시에 판사가 전 소유주의 공사동의서는 이 사건 공사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지적까지 해줬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 하라는 법령까지 있었지만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담당 공무원은 이런식으로 공사하는게 관행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공무원들이 우리 땅 안에 폭 3미터 배수로를 설치해 놓고는 이것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올라가서 오히려 제가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수로 구간 만큼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고 배수로 때문에 논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 졌는데 어떻게 이익이냐고 따지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시공사는 원상복구한 사실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목상 논으로 되어있는 땅을 경사지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공사 끝나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 바닥에 온통 돌 투성이 입니다...

 

막무가내로 공사하고 책임은 나몰라라하는게 전북도청에서는 당연한 관행인가요?

 

이번 공사로 관촌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입은 피해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네요.

그곳 주민도 아니고 멀리 수원에 사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란 얘기지요...

 

수원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된다하여 결국 전라북도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뻔뻔하게도 그렇게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힘 없는 일개 시민이 무슨 수로 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북도지사에게 탄원서를 몇차례 보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탄원서는 도지사실로 가는게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공무원들이 절대 보상 못해준다고 당당히 답변서를 보내 주던군요...

 

딸이 지 엄마에게 받은 유일한 재산인데... 

나중에 서윤이 위해 쓰려 했던건데 매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임의대로 망가뜨려 놓고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과연 정부 기관으로 합당한 처사입니까?

 

억울한 사연 풀 곳 없어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 추가글 올립니다 )

불과 하루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ㅠㅠ

댓글은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여기저기 제보글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분들이 댓글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1. 서윤이 엄마가 써준 공사동의서 - 재판 당시 도청측(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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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에 받았다고 하더군요.

전처는 그 무렵 수시로 가출을 반복하던 시기여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내용을 보면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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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고시는 20년 5월에 했다고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는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2. 토지의 명의자가 2명인데 왜 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에 대해

댓글 분이 지적하신 대로 2018년경에 사망한 전처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유족은 전처, 전처의 동생, 전처의 모친 총 3명이었습니다.

그중 전처의 모친 지분은 전처가 대신 받았고 토지 소유주는 전처와 전처의 동생 2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했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처의 동생은 현재 망자(실종자)입니다.

전처의 얘기로는 4살때 헤어져서 생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생신고 이외에는 아무런 생존 흔적이 없습니다.

(이건 22년도에 토지분할 관련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헌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되어 있고 심지어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전입되어있는 주소지는 상가이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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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전처나 전처의 모친은 연관이 없습니다.

전처의 부친이 9x년에 사망하면서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친가족이 아닌 2001년에 누군가에 의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되어 최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경찰등에 문의해봐도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3. 도청(산림환경연구원) 의 공식적인 답변서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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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나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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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습니다...

22년도 항공사진에 장비 바퀴 자국이 선명히 보입니다.

공사 직후 시공사가 정자를 설치해 줘서 사진상 위치로 장비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사 직전까지 평탄화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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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PC버젼엔 년도별 항공사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