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하도 이상해서 찾아 봤는데 일반 광고 전단지가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 파 vs 아파트 대표 파 , 그에 관한 내용을 엘리베이터나 문에 붙였는데 소녀가 땐거죠.
이미 아파트 내에서는 고소 고발이 오가는 상황이고 경찰은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한거죠.
다행이 사회적 이슈가 생겨서 경찰서장이 사과하고 해서 소녀건은 잘 마무리 될것 같네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전단지 뗀걸로 중학생을 검찰로 송치한 건 분명 과한 행동이 맞습니다. 중학생이면 훈계로 끝낼수도 있는일인데 아마 전단지를 붙인쪽에서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적인 전단지라도 권한이 없는 자가 수거폐기하는경우 재물손괴죄가 맞습니다.(사람들이수거해가기를 바라는 일반전단지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는 전단벽보는 재물이라는 법적성질이 다름/내 집에 붙인것과 거리에 붙인경우도 다름)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불법주차했다고 해서 그 오토바이를 파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를 붙인행위는 과태료대상이지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손괴란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쳐야하는데 전단지 붙인것으로는 재물효용가치가 해하였다고 볼수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
보통은 전단지로 고소고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맘먹고 고소고발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권한있는자가 전단지를 떼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건이 아파트내부 다툼에서 비롯되었고 관리사무소측의 비리고발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전단지를 붙였다면 ...
아무튼 결론 경찰결정이 과한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될수있다( 법공부 한지 오래되서 내지식이 틀릴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따라 아닐수도 있음) 만약 뺑소니범 잡기 위해 허가안받고 거리에 프랑카드 걸었는데 중학생이 불법플랑카드네 하면서 수거폐기했다면 ?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도덕과 상식이 법입니다... 물론 도덕감정과 법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훌떡님이 불법주차했는데 중학생이 불법주차한 나쁜놈이다 하고 차를 부순다면 훌떡님 사고로는 칭찬해줘야 되네요.. 살면서 불법주차를 안해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는 데 그 주차로 2차사고로 이어질수있기에 훌떡님 생각으로는 사적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도덕이고 상식인가요?
분명 저도 불법주차하거나 불법전단지 붙이거나 그런 물건들 죄다 부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게 절차와 과정이란게 있습니다.. 아무튼 중학생에게까지 죄를 적용하여 송치한것은 경찰의 잘못된 행정이 맞고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