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가리 황색점선에 양방통행이 가능한 폭 5m (네이버지도 거리측정) 이면도로 입니다.
불법주차 차량 옆으로 한대 겨우 지나갑니다
2개월전부터 카니발 한대가 건물옆에 계속 주차하고 있어서 참다참다 안되겠다 싶어 불법주차 차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간략)
나 : 차를 왜 여기다 2개월 내리 계속 주차하세요?
불법주차 : 뭐 불편하세요? 제가 피해준거 있나요?
나 : 양방통행이고 도로폭도 좁은데 지나다니는 차들한테 피해주는거죠
불법주차 : 나라 도로 잖아요
나 : ? 나라 도로니까 더욱 더 안되죠 황색 점선 안보이시나요? 잠깐 정차하시는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앞으로 주차하지마세요.
불법주차 : 알겠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며 나라 도로인데 어떠냐는 식으로 배째고 있네요
다산콜이나 해당 구청에 3번 신고한 상태인데 상태인데 경고장만 붙쳐놓고 가는 상황입니다.. 경고장만 붙치고 가는걸 알고 있는거 같아보입니다.
일단 해당 도로행정부서에 전봇대에 주차금지 현수막을 달아놔달라고 해서 일주일안에 설치 예정이고 주차금지 표지판도 신청 해놓았습니다.
( 주차금지 표지판은 경찰청까지 승인이 나야지만 전봇대에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렇게해서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는거보다는 나을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론 신고 후 단속 나가는 이면도로는 처음에는 경고장 그 후 해당 구역에 같은 차량이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황색 점선은 5분 정차 가능, 주차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고장만 계속 붙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