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포터 뒤 검정색차량입니다
점심식사하러 잠깐 저기에 주차 해놓고 식사도중에
포터 차주분이 뒤로 빼다가 제 차를 박고
전화주셔서 보험 접수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황색실선에 주차했다고 과실 10프로 잡힌다고 해서
저보고 접수 하라해서 저도 접수후 제 보험 담당자분에게도
여쭤보니 황색실선이라고 바로 과실 10프로 잡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청에 전화해서 저기 설명해드리니까
저기는 단속 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차 위반 구역도 아니라고 해서 저희 보험사에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알겠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여기 차잘알분들이 많으셔서 여기다가 여쭤봅니다.
과실 10프로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