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초에 인도 에서 후진 개구리주차하는 차량에 왼쪽 앞 발가락쪽을 뒷 바퀴에 밟혔서 그 당시 112에 신고하였고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하였는데 정식으로 신고는 안된듯합니다.(3월 초사고 병원 통원치료 지속된 통증으로 CT촬영 3월말 왼쪽 엄지 발가락 폐쇠성 골절(4주 진단서)나왔습니다.)

얼마전 상대방 보험사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한게 아니라고 합의금 70만원 정도 말하더군요.

여기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경찰서에 그 당시 정식으로 신고가 안되었다면 5개월 정도 지난 지금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가 가능 한지요?

2.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7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 했는 올바른 금액인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