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뭐지요???
뭐가 저리 죽자고 달려들죠??
어벤져슨가??
방패도 들고있네????
이야~~~~~~
진짜 상상 초월하는 무개념이네요!!!!!!!
저라면 무과실 주장해 보겠습니다..
정상 신호를 받고 진행중이었고 대항 차로도 직진 신호로 이미 택시와 버스가 진행중에 그 사이로 자전거가 신호위반 진입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음을 주장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인식 됩니다.(도로교통법 2조 17항)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5조 1항(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해 차량과 동일하게 신호를 지켜야되며
25조 5항에 의거 교차로의 신호를 지키고 이동했어야하며
다른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될건 아닌거 같습니다.
블박차주는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꼴아박은거라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자전거는 신호위반+전방주시태만이구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오해하는게
핸들을 잡고 패달을 밟는 순간 자전거 또한 차마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됩니다.(자전거를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
감히 무과실 주장하며 100:0(블박차주 0) 으로 오히려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실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어린이 보호 구역은 사거리 정지선에서 끝났으므로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고
만약 상대가 물고 늘어지면 거기에 대한 벌금(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을 자진 신고해서 내면 될거같네요.
어차피 판결은 봄사랑 판사가 내는거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대전 송강동이네요... 아쉽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문제는 저쪽이 내리막이라 그대로 탄력 받고 내려온거고....
신호 무시네요... 복잡하게 가겠지만 끝까지 싸우시는게
낳을듯 싶네요... 정말 저렇게 죽자고 달려들고
과실비율 잡히기만 해도 억울할듯 합니다.
확실히 하셔야 할점은
1. 파란 신호에 진입한점(차량 입장)
2. 자전거 신호 위반
3. 자전거 진입시 시아 가림으로 인한 과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