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광양에서 레미콘 역과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가해자의 보험사와 1년 넘는 시간동안 싸우면서 속 끓이다가
결국 승소하고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현장일 하시다가 비슷한 사례 있으시다면
참고 되었으면 하고 올려봅니다
+ 생각나서 내용추가 합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잡고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고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황당하긴한데
국세청 문의해보니 맞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