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주차가 많이복잡해서 일렬주차를 병행하는 상태여서 사진처럼 주차라인보다 뒤로(화단경계석)바짝붙여 주차를 많이하는편 입니다.
몇일전 주차를 사진처럼하다가 뒷화단 나무에 차량뒷유리를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관리삼실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제 사고사래가 있으니 카으톱퍼를 설치 하겠다고 하니 그럼 책임소재가 있는거 인지하는건 아닐까요?
유리는 자비로 교체하였지만
보상받는다는 취지보다 관리삼실에는 책임소재가 없다하고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오늘은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놓았네요..ㅡㅡ
(그냥 이렇수있으니 담부터 조심해야지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전혀 책임없다는 말투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