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허허 우리 형님들 저여자의 계산법이 눈에 안 들어오시나 봅니다. 연봉 1.2억 근로소득이라면 10년후 이혼시 모든 재산이 반반 분할 대상이 되지만, 8400만원이 연금복권 수령액이면 결혼전 복권 당첨금 이므로 분할대상 자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마음에 안드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이미 생각이 있는겁니다.
허허 우리 형님들 저여자의 계산법이 눈에 안 들어오시나 봅니다. 연봉 1.2억 근로소득이라면 10년후 이혼시 모든 재산이 반반 분할 대상이 되지만, 8400만원이 연금복권 수령액이면 결혼전 복권 당첨금 이므로 분할대상 자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마음에 안드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이미 생각이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