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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 우려에도 당시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강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