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등 검토 끝에 글쓴이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짓고 무혐의 처리했다. 법률상 A씨가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글쓴이가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지면서 유기·방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미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혼자서 힘들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도 반영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