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240712_205631337_02.jpg

 

 

차앞면.jpg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처음으로 가입하고 글을 써봅니다.

7월10일경 영상의 쥐색 qm5 차주가 본인 차를 빼려고 

이중주차가 되어있던 흰색 k5차량을 밀다가 제차(bmw 530i msp) 를 박았습니다.

박은걸 확인하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냥 도망갔습니다.

저는 7월12일 경 사고사실을 알았고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해서 경찰서를 갔는데

교통과 경찰이 하는말이 

"차가 차를 박은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다, 뺑소니 아니다"

"차를 밀어서 사고가 난거라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 민사소송밖에 답이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박은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걸 확인을 하고도 아무런 조취없이

현장 이탈하면 물피도주가 맞지않냐 라고 하니, 고의성이 없어 물피도주도 아니랍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경찰이 qm5차주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 에게 전화를 했고, 할아버지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와있다, 피해보상 해줘라" 라고 경찰이 말했고

qm5 차주는 "내가 밀긴 했는데, 차가 굴러가서 박았다. 배째라. 와서 잡아가던지 알아서해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관이 저보고 똥 밟은게 아니라 똥을 뒤집어 썼답니다.

 

저의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뿐이고

가해자의 정보가 차량번호 밖에 없어서 소송을 진행해도 기각될 수도 있고,

기각된다면 저는 그냥 자차보험으로 제 차 수리하게 되는 거랍니다.

 

저는 정상적인 주차자리에 주차를 해놨고, 차를 밀어서 남의 차를 파손하고 확인 후 도주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보상도 못받는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과실 재물손괴" 랍니다. 민사소송밖에 답이없다는 경찰의 답변입니다.

 

차량 파손부위는 범퍼와 라이트 (합이 7-800만원) 입니다.

도와주세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