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요
차주분께서 도로에 맞는 규정속도로 운전을 하셨고, 차선 변경시 깐박이도 켜고 하셨더라면,,,,,,, 100프로 오토바이 과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몇년전에 차량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적이 있는데요,,,,, 저는 2차로 주행을 하다가 1차로로 추월을 하고 2차로 화물트럭을 추월 하자마자 깐박이를 넣고 추월을 하였는데,,,, 뒷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곡예 운전에 과속에,,,
아무튼 100프로 오토바이 과실이었습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무조건 차주인 저한테,,,, 6:4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서 가서, 사건조사를 받고 제과실이 있다면 소송까지 가겠다 했던니..... 보험사에 형사님이 전화를 거셔서,,,
도대체 차주 과실이 뭐냐며,,,,,, 되로 보험사를 조져줌요,,,,,,,
그래서 병원비원 제차 수리비용,,,, 렌트 비용,,, 다 받아 냈습니다..... 님도 잘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세요
제사고 영상이 궁금하시면 저가 오늘말고 내일이라도 영상을 함 이곳에 올리거나,,, 아니면 님께만 보여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