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23년 8월 입사 후 2달이 되어 가던 시점에 직장내 성추행범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신고 된 후 노무사 조사를 거처 협의 없음으로 결론 나왔지만 여자 직원이 다시 양천경찰서에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남자라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남자들이 애처롭습니다.

분명 처벌 받아야 대상도 있겠지만 

저처럼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면서까지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하고, 근로기준법에 어긋 나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사건일지

9월 7일: 12시 30분 점심시간이 끝나때쯤 (1차 접촉)

 - 고소인이 pc 앞에 서서 업무 보는 중 내가 지나가면서 물컹한 뭔가가 1~2초간 강하게 문질러짐

 - 13시경 현장에서 pc앞에서 일보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감

  (현장 CCTV 확인 결과 추행 당했다는 반응이 없음. 경찰, 노무사 등 이의 제기하지 않음)

 

저는 9월 7일 11시 30분에 거래처 대표님과 점심을 먹기위해 저희 회사를 방문한 대표님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갑니다.

복귀 시간은 13시 06분 CCTV에 복귀하는 시간 체크

 

근무지가 인천 서구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음.  조사가 늦어 지면서 24년 1월 4일에 고소인이 접촉 일자를 변경

9월 6일로 성추행 일자 및 시간 변경(1차 08시 50분, 2차 11시 17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CCTV 확인 불가 (증거자료 제출 못함)

너무 억울하여 거짓말 탐지기 함 (영화에서 보던 걸 다 해봄)

물로 반응 없음으로 결론 나왔습니다.

 

현재는 무고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될까요?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것 처럼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봤는데 여자한테는 왜 이리 관대하고 죄없이 확실한 사건도 무고죄가 어렵다고하니... 

그 여자는 아직도 회사를 나오고 있어 매일 마주치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서 없이 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