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에 관련해 잘 모르다보니 많은 분들께 물어보고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리고자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제목대로 남편이 집앞 불법주차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요, 그 차가 집앞 1층 미술학원에 온 손님차였나봐요.

미술학원 원장님이 갑자기 남편 폰으로 연락이왔더라구요. (원래 알던사이 아니였음)

남편이 전화를 받으니 대충 내용은 학원앞 차 신고하셨냐, 신고하지말아라 자기도 장사를 해야하니 신고하지말라 등의 내용이였습니다. 남편이 듣다가 황당해서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셧냐하니 CCTV 돌려보고 확인해봤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나쁘고 불쾌하다고 이게 맞냐고 따지니 그쪽같으면 이렇게 안돌려보겠냐고 하시더라구요. 남편은 당연히 벌금날라오면 벌금내지 이렇게 돌려보지 않는다고 말했구요. 그리고 기분나빠서 전화 끊는다고 하고 끊었는데 생각할수록 소름끼치고 무섭더라구요... 안전신문고자체가 익명신고인데 그걸 카메라를 돌려서 신고자를 찾아내서 연락처까지 찾아내서 연락을 해서 신고하지 말라고한다는거 자체가요. 게다가 그런게 잘못된 행동이라는걸 모르는 태도까지 ; 누구는 과하다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하기로했고(3월) 오늘 결과가 날라왔는데 불송치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피의사실에는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ctv를 봣는데 전화받으시는 분께서 차량을 찍는게 보여가지고 라는 말을하며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라고 써있는데 불송치 이유에는 직접 확인하여 이용목적 범위초과하여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하였다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참고인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하며 그 참고인 진술 또한 일치하는 등 증거 불충분하다. 라고하더라구요. 

 

여기서 이의제기하더라도 더 어렵겠죠ㅜㅜㅜ? 안전신문고 자체가 익명인데 신고자를 찾아내고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연락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