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없네
형법 제 156조 :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우리나라가 법기술자들이 무고죄를 중하게 안다뤄서 그렇지 5대 중범죄로 취급하는 범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