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걸 증명하는 글이네..
간통죄 폐지되서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라 불륜현장을 굳이 적발안해도 민사로 위자료 받을수 있으니 억지로 현장 적발하려고 문따고 들어가고 사진찍고 하지마라, 그러면 그 행위가 형사건이 되서 더 처벌 받는다는 글을 이해를 못하나?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내가 빡친다고 그게 죄냐? 빡친다고 상간남 두드려패면 폭행이된다고. 그냥 간접증거로도 충분하니 상간소송이나 하고 위자료나 받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