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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전거들의 몰상식한 주행 때문에

몇번이나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차마”란 같은 호 각 목의 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와 우마(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
 

도교법 자전거 좌회전 해석

 

www.moleg.go.kr="" lawinfo="" 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9042" "="" target="_blank">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9042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