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보고 느낀점은 이래서 우리나라 의무교육에 법 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1.2심과 달리 3심은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재판이지만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증거가 불법 취득되었다고 밝혀졌다면 3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