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 땅이 700평이 있습니다. 

바로옆에 현재 다리 교각 공사중에 있죠. 원래 2000평 이었지만 1300평은 시에 넘어가고 나머지만..

 

암튼.. 유독 저의 땅만 낮습니다. 

그래서 50cm정도 성토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정도해야 다른땅과 같아지죠

바로옆 시공사에서 장비값만 준다면 바로 해준다고..

공사장이 바로옆에 저의 농지. 정말 빠르게 가능합니다.

 

흙도 바로 있겠다.. 즉시 가능했죠.. 그런데 마을 이장이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하지말라고..

매립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매립은 쓰레기를 버릴때 쓰는 말이죠

이리하는건 불법이라고..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흙를 쓸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받아야 하고.. 등등등..

특히 공사장에서 나온 흙은 더 쓸수 없다고..ㅎㅎ

50cm까지는 시의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흙검사도 시공사에서 다 해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제가 가진 땅은 도로 바로옆입니다. 

대기업이 흙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했겠습니까

주변이 수십년간 계속 농사를 하던 땅인데;;

(흙검사는 이장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기는 못믿는다~~!!!)


시공사에서 우선 민원을 해결을 하라고.. 흙를 주고 성토작업을 해주겠다.

단 여기에 대한 민원만 해결을 하고 오라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걸 다음주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뒤에 해결이 되더라도 흙을 받을수는 있지만 트럭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돈을 달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 발전 기금을내라.. 이리 말을 하면 돼는데 말을 빙빙~~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하나.. 이장이라는 인간을 다음주 목요일쯤 만나기로 했습니다.

암튼 피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