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광X시청 가X정비과에서 우편이 배송되었습니다.
우편을 열어보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과태료가 나왔더군요.
저는 단연코 한번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 99%이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를 하지 않을겁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나는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민원신청을 했고, 시청담당자는 그 사진을 확인해서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텐데요. 우편배송물에 적힌 단속주소를 검색했더니... 제가 가본적이 있던 건물이더라구요.
주차대수는 총 8면~10면정도 되는 산후조리원 건물이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서, 해당 산후조리원에 문의했더니,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 제가 기억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없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다라고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멀리 있으니 사진좀 찍어달라고 했고, 몇시간 뒤에 사진을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보시면 이곳이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걸 일반인이 이해하고 주차를 안할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단속된 시간보면 오후9시가 넘었는데.. 저 주차장은 자동차 불빛말고는 전혀 불빛도 없는 곳이 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차했는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면 납득이 가시겠나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ㅡ.ㅡ;;
과태료를 부과할거면.. 최소한의 노면표시는 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