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전날 인도를 걷다가 브레이크없는 자전거에 치여서 왼쪽 다리 경골 비골 골절 당한 사고 입니다

진단은 12주 나왔구요 가해자는 고등학생입니다 3월달에 가해 학생이 재판을 받았는데 화해권고 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23일 법원 가는 날이구요 핀 박았다가 지금은 핀제거 상태 입니다 한달 입원 했었구요 아직까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정형외가 치료가 아닌 재활치료중 입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을때 병원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간병비 등등 산정 해서 오라는데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는 지금까지 1200만원 정도 나왔구요(일반처리중) 작년 퇴원한후 지금까지 통원치료 30회 이상 했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그당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처벌얼마 받지 안을거라며 그냥 죄값치르겠며 형사합의는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향후치료비가 흉터 제거비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향후치료비가 골절치료인지 흉터에관한 성형수술 비용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핀뽑은지 6개월뒤에 오라고 하는데 핀뽑은지 아직 6개월이 안되었습니다 통기브스 2달반 반기브스15일 해서 총 3개월간 기브스를 했습니다 기브스 하고있는동안은 저희가족이 옷입히는것부터 화장실 목욕등 저희가 햇습니다

간병인 고용은 안했구요 23일날 금액을 산정해서 오라는데 병원비 는 영수증이 있으니 제출가능 한데 나머지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통원치료 하면서 들어간 교통비또한 받을수 있는지(자가용으로 통원)간병비는 검색해보니 나오기는 하던데

위자료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라 위자료 산정은 얼마 안된다고들 하던데..

대력적인 금액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간병비 외에 더 요구할수 있는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