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⑤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선진 교통문화를 위해
뽜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