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선진 교통문화를 위해 


뽜이팅~~ ♡♨♡